확진자‧확진자 방문 업소‧소상공인 대상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업체 등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다.
시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