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6년 채용 과정 개입한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전현직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원심에서 면접 위원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위계행위를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부터 주장돼온 것인데 검찰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에서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은 죄수 판단과 관계가 있어 위계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전·현직 임원 자녀를 별도로 관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 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 가치를 지닌다"며 "1차와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면접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피고인 사건 범행은 면접위원 업무방해를 넘어서 신한은행 채용 전형의 기초를 무너뜨린다"며 "이런 행위가 만연하면 신한은행 채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기준과 달리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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