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
군은 특별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 내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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