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확인 않은 약사도 물가안정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020.04.02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혐의다.
약사 B씨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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