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다코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22:0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22:0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다코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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