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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시설격리자 '1일 10만원'…방역 강화·관광객 차단 '1석2조'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4:41

해외유입 확진자 476명…자발적 입국제한 유도
예외시 사전승인…무분별한 관광객 차단 기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로 방역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관광객 차단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관광 목적의 외국인을 대거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해외입국자 꾸준히 늘어…이제는 국내보다 해외가 더 걱정

정부가 시설격리 입국자에 대해 '1일 10만원'의 부담을 물린 것은 최근 해외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경우 언제든 '슈퍼전파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476명으로, 지난 16일부터 공항 등 검역을 통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대 30명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계속 유입되면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에게는 시설격리비용 실비 10만원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시설격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하는 만큼 이들은 자발적으로 입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은 시설격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국내로 들어올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해외 입국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에 대해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규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다.

윤태호 반장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자국 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비용 때문에 검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능동감시했던 단기체류자 시설격리…관광 목적 입국제한 기대

이번 조치로 관광 목적의 입국자들을 대거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기 체류자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동안 관광 목적 등 단기 체류자는 증상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14일 간 격리조치가 내려진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잠복기가 멈추고 증상이 발현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했던 임시시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만큼 해당 시설 용도를 전용하는 셈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윤 반장은 "미국과 유럽 입국자 중 시설에 머무른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자택 자가격리 또는 14일 시설격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과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하게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승인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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