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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검토...운영방안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20: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8:41

코로나19 확산시 법정 수업일수 지키기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휴업을 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교직원 감염 시 휴업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03.25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담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원격 수업은 과제형, 토론형, 실시간 쌍방향형 등으로 운영된다. 이중 실시간으로 교사의 수업을 생중계하는 것은 실시간 쌍방향형이다.

과제형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토론형은 교사 자체제작 혹은 외부제작 강의를 듣고 댓글 등으로 원격토론을 하는 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운영 기준에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을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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