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아동완구·캐릭터 상품 게시물 다수…아세안 6개 국가 감시 강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상품 게시물은 2만1242건으로 20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 주요사례 [사진=특허청] 2020.03.22 gyun507@newspim.com |
위조상품 게시물을 살펴보면 △문구(19%)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으로 나타났다.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있다. 위조상품 유형과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도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도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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