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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반성 안 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0:41

2019년 서울 구로구 모텔서 투숙객 살해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
1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검찰 "반성 안 해…사형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장대호 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

장 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A씨가 반말을 하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며 "(자신의)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장 씨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며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한 것이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장 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가 보낸 편지에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장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일을 저지른 중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죽은 놈도 나쁜 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공개된 28쪽 분량의 회고록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본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지만 일본이 먼저 미국에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을 전범국가라 비난하지 않는다"며며 "죽은 원고가 먼저 내게 공격을 가하였으므로 사과의 순서도 죽은 원고가 먼저 하는 게 맞다. 이것이 내가 반성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변명했다.

다만 장 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오늘 장 씨가 사과한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진심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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