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주택은 총 2796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방법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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