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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입국 금지"…한국발 입국제한국 151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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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문턱 높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51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내린 프랑스도 입국 금지 국가에 추가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51개국이다. 이날 오전 발표에 없던 프랑스가 입국 금지 국가에 새로 올랐고, 동티모르는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상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마크롱 "전 국민, 필수 사유 아니면 집에 있어야"

프랑스는 17일 낮 12시부터 30일간 쉥겐(유럽 26개국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 지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을 제외한 제3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EU 회원국 내 체류증을 소지한 자, 의료원 등은 예외다.

프랑스에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54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12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며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시설 격리해왔으나 이번에 입국 금지로 조치 수위를 높였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92곳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48%에 해당한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몽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호주, 나우루, 니우에, 동티모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니기, 피지, 몰디브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 격리→입국금지로 상향 추세

유럽에서는 새로 추가된 프랑스 외에, 리투아니아 외에 불가리아, 조지아,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는 캐나다, 수리남을 비롯해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등은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59곳으로 최근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6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3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4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등이다.

◆ 한국도 19일부터 모든 내외국민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마카오, 베트남,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이 있다.

유럽은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몰타,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이날 오전부로 그리스도 공식 추가됐다.

브라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등은 검역 강화, 입국 후 격리 등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아랍에미리트, 기니, 카메룬, 모로코, 모리타니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한국 역시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에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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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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