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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첫발…제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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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 일환 '전관특혜 근절' 법무부 브리핑
"대한변협·대검 등 협의 사항 수북…이제 첫 단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 때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낳은 법조계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기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Task Force)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수임·변론단계)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찰 수사 단계)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 강화 ▲(법조 브로커 퇴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변호인이 변론하면 언제 했다는 것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변론 일시와 함께 변론 방법도 해당된다. 즉,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 전화로 했는지, 변론의 내용이 '혐의없음' 관련인지, 신병처리 관련인지, 절차 관련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 검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다.

- 오늘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일단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중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양벌규정 방법, 법조윤리협의회 전담비리신고센터 설치, 전담 조사 인력 확보 등이다.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검 예규로 될 듯하다. 대검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안을 만들고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대검과 협의해 실행하기로 한 것과 더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TF 구성원 중 대검에 소속된 한 분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처 검토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의견 수렴 절차의 첫발을 뗀 단계이다.

- TF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등 우려한 내용은 없었는지

▲근절 방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대상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취급 제한받는다.

반면 변호사법은 1년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수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 전화 변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통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전화 변론 금지는 형사사건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검 예규로 정하게 된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까지 가서 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싫어도 전관 변호사를 모신 검사도 거부할 실질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 내용을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돼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면 대외적인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화 변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실효적 방법 마련은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윤리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도 사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소송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변화가 검찰,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도 확대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 전관특혜도 문제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로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문하는 자체는 국민이 적법하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제재의 실효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관과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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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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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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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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