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개 모빌리티 업체 참여 간담회 개최...'타다' 불참
김현미 장관,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서울시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13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020.03.17 iamkym@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 렌터카 기반 사업자, 창업 준비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타다'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리고, 모빌리티 업계는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