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신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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