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치유
대전 자치구 중 최초 '감정노동업무 직원 보호 조례' 제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각종 악성, 고질 민원 등으로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들이 감정노동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의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
프로그램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청 내 일정한 장소에서 주 1회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구청 내 상담이 부담스러운 직원들을 위해 외부상담센터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방문상담이 쉽지 않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위해 동별 '찾아가는 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감정노동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치유하고자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건강한 직장문화와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 주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