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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통합당, '새 정치' 바라는 국민적 염원 알아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07:33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07:33

 [서울=뉴스핌] 보수 통합을 기치로 내건 미래통합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합쳐져 의석수 118석의 제1 야당이 탄생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여기에 옛 국민의당 출신과 청년정당 일부가 가세함으로써 기존 보수에 중도성향을 일부 흡수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통합의 의미는 크다.무엇보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45%)이 '정부 지지론'(43%)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올 만큼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중도층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갓 출범한 통합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문재인 정부의 갖은 정책 실패와 여권의 잇따른 실수에 편승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통합당이 다가올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만 한다.

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당장 당 지도부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벌이는 보수진영의 책임론 공방이 계속되는 데다 공천 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경우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통합준비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측이 "지도부 및 공관위 구성을 최소한 절반이라도 바꾸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전원 탈퇴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쇄신의 의지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12명의 최고위원에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8명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옛 새누리당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자칫 통합이 봉합으로 그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통합 주체들이 통합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도권과 영남권 일부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은 그나마 다행이다.

통합당의 성공 여부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앞으로 보수·중도를 원하는 국민들이 함께하는 대통합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도, 구체적인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통합당은 과감한 개혁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도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반(反) 문재인' 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며,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과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수통합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 통합은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은 당명만 바꾼 보수통합당이 아니라 새 정치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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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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