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화소방서 소속 A소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했다가, 다시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핌]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구자익 기자] 2020.02.17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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