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사업장이다.
대상으로 선정 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7일부터 3월13일까지 함안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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