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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설연휴도 잊은 비상근무…"돼지열병·구제역 막아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6일 07:00

농식품부 중수본, 설 연휴기간도 비상근무
농협·지자체·생산자단체도 방역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축산단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설연휴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연휴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가축전염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접경지역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ASF 발병 건수가 88건에 달하고 유럽과 대만, 러시아 등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구제역 예방접종 모습 [사진=광주 북구청] 2019.11.17 kh10890@newspim.com

실제로 유럽의 경우 지난 2일 폴란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독일(야생조류), 우크라이나 등 7개국으로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월 현재 서식중인 철새가 163만마리로 1년 전보다 약 11% 증가했으며, 구제역 감염항체(NSP)도 강화군에서 19건 검출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휴기간 동안 중수본을 중심으로 종합상황반·국내방역반·국경검역반·축산물수급반·홍보지원반 등 5개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농·축산업협동조합 등)도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 사항과 전염병 동향을 중수본과 공유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농장초소를 매일 운영하고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접경지역과 구제역 NSP 항체 검출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등 취약지역의 도로와 농장을 지속 소독할 방침이다.

농협 공동방제단 관계자는 "연휴기간인 4일 동안 평소에 진행하는 방역활동에 더해서 추가소독을 실시한다"며 "방역차량을 하루 150대씩 활용해 전국을 다 돌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남도 동물방역과 직원들이 설명절을 맞아 창원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onjunge02@newspim.com 2020.01.23

정부는 또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자막 방송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우선 귀성객은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입산을 자제해야 한다. 성묘를 위해 부득이하게 2차 울타리(멧돼지 차단용 울타리)를 출입할 경우 소독시설과 생석회를 이용해 차량·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해외여행객들은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현지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련 사항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각 지자체 또는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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