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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검찰개혁법 후속조치 합의…"선거구 보정·독소조항 보완"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8:07

김관영 "공수처법 처리 위한 4+1 공조 재확인…끝까지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합의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찰개혁법안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접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담긴 '수사통보 의무조항'과 관련해 수사처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법안에 담기지 않은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추가 입법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관련한 4+1 공조를 다시 확인했으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 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또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 및 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독소조항' 논란을 빚은 공수처 설치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에는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통보의무 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도구로 공수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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