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외도피' 정한근 "가족과 연락 안 닿아…구속 재판 원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가 구금영장 발부 심리기일 진행
검찰, 올해 내 2차 추가 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정 씨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죄인으로 단정된 마당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까지 전부 감내하겠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족들에 관해 묻자 정 씨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 구속 사실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구속 이후 가족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씨는 이날 20년 11개월 남짓의 해외 도피 끝에 구속된 사실과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려던 계획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 씨는 "당시 아버지와 형이 구속되면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다"며 "제 잘못으로 불효를 저질러 누가 될까봐 재판까지라도 피해있자는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하다 보니 중국을 거쳐 홍콩까지 가게 됐다"며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스스로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치료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나오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는데..."라고 울먹였다.

정 씨는 "이후 죽으면 고향에서 쉬고 싶다던 아버지 유지를 받들기 위해 해외 생활을 정리했다"며 "에콰도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국내로 돌아가면 자수할 생각으로 미국 가족들과 최종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나오는 와중에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정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도 "현재 본인의 죄를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도 이의가 없다"고 전했다.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21일이다.

한편 검찰은 올해 안으로 주식 추가 매각 대금과 관련해 정 씨를 2차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의 마쳤고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다"며 "연내에는 (기소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 절차 때부터 정 씨가 러시아 석유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 27.5% 중 한보 부도 사태 이듬해 20%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해 "2001년 나머지 7.5%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과 추가 병합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정 씨는 수사를 받던 중 1998년 6월 해외로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