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시위반으로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1일 증선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과태료 부과 대상 회사는 삼성카드를 비롯해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는 삼성·롯데·신한카드, 메리츠·케이비·한국투자캐피탈,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가 각각 100만원, GS파워와 현대커머셜은 500만원, 국민은행이 1110만원, 현대캐피탈은 115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1억7820만원이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