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17년 입국금지' 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승소…"법원 판단에 감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4:38

2002년 입국금지 후 비자발급 거부…국내 법원에 소송
1·2심, 유승준 패소 → 대법, 파기환송…고법도 같은 판단
변호인 "법원 판단에 감사…향후 조치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유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라고, 추후 상고나 항고 등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로 인해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 씨는 입국금지됐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기간 내 불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 씨 측은 9월 2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비자 거부가 위법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 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F-4비자를 신청한 것인데, 동포에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