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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심의하면 즉각 총파업"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7:52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심의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요구했다. 2019.10.31 alwaysame@newspim.com

민주노총은 "'조국 사퇴'를 부르짖던 야당과 '검찰개혁'을 소리치던 여당은 극렬히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친재벌·반노동 정책 앞에서는 한마음 이구동성"이라며 "앞서 여야 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히 합의하자고 했다. 이래도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되는 즉시 전체 단위사업장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노조원 자격 차별,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작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등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시에도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1일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관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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