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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연장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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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일 시정연설도 보완입법 강조"
"경사노위 6개월 안으로 문제 해소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22일 "주52시간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대책을 지시했다"며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주범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애써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경제폭망의 주범들에 둘러싸여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입법을 제시한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지고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이미 정부수반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북한 김정은을 신뢰하는 것 십분의 일만이라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다면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법을 고쳐야 한다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의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율방식은 통상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넓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어설명

* 탄력근로제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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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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