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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QLED', 기술 없는데 쓴 명칭" 삼성전자 공격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16:02

삼성전자 "해외서 QLED 쓰는데 문제 없다" 자료내자 반박
"공정위 조사 중인 만큼 본질 흐리지 말고 조사 임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해외에서 QLED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 받았다'는 자료를 낸 삼성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9월 11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9' 에서 삼성전자 QLED 8K 55형이 영국 유명 전문 리뷰매체 '테크레이더(Tech Radar)'가 선정한 'IFA 2019 최고 TV'에 선정됐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미국ㆍ영국ㆍ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기는 했지만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이같은 삼성전자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 업계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특허청이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본질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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