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15억63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의 32.89%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2018 사업연도)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선 법정 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
부과금액은 자기자본의 32.89%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2018 사업연도)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선 법정 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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