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반담배 43.2% 불과..12월까지 연구용역
"담배 종류 간 세율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담배(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액상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아 과세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쥴 등)의 제세부담금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하는 담배다.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도 부과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20개비 기준) 총액인 2914.4원과 비교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90%(2595.4원) 수준이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42.3%(1799원)다.
이처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다른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개비 수가 아닌 니코틴 용액량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1ml 흡연량을 일반담배 개비 수인 12.5개비로 환산해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쥴 등)의 경우 1개 팟(Pod·200회 들이마실 수 있는 용액)이 대부분 0.7ml이기 때문에 액상형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 1ml를 담배 몇 개비로 환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개 팟이 담배 한 갑 흡입량과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새로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과세평형성이 문제될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련형 전자담배도 판매 추이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판매 추이와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궐련의 경우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