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하지만 구속심사 전 정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 측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류심사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거래처인 중국 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뒤 18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윤 총경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 총경은 2015년 당시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도 큐브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존 횡령 사건으로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고 이번 체포와 조 장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