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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매각 흥행 실패' 아시아나항공, 투기등급 하락 우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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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수요, 환율, 한일 분쟁까지 약재...항공업계 실적 부진
'투자등급' 아시아나항공, 매각 전 '투기등급' 떨어질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 흥행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시아나가 실적부진 속에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실적 부진 아시아나항공, 매각 흥행도 '불발'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적격인수후보자로 △애경그룹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강성부펀드(KCGI) △스톤브릿지캐피탈 네 곳이 선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뒤 매각에 속도를 내왔다.

연초 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팎에선 한화 SK GS등 대기업그룹들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최근 항공업계 부진이 지속하고 일본 무역마찰 등이 발생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인수전에서 손을 뗐다.

물론 아직 재무적투자자(FI)인 KCGI와 스톤브리지캐피탈 등이 전략적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본입찰까진 지켜봐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결국 다른 대기업들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럼에도 연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금여력이 풍부한 인수자에게 피인수되는게 아시아나항공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아쉽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들어 실적부진이 더욱 심화했고 일본 수출분쟁까지 발생해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매각되더라도 재무구조가 얼마나 개선될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신용평가]

올해 상반기 아시아나항공은 11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여객 수요 둔화, 항공화물 수요 부진 등으로 2분기 국내 항공사들은 모두 영업적자를 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유류비 등 외화결제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실적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도를 지지해 온 우호적인 영업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과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 등급 또 내리면 '투기등급', 크레딧 투자자 손실 불가피

문제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BBB-/하향검토'로 투자등급의 가장 아랫단이란 점이다. 신평사들은 올해 3월 아시아나항공 등급전망을 '하향검토'로 낮췄다. 만약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투기등급이 되면서 '조기상환 트리거'가 발동한다.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는 오는 12월이다. 그 전까지 매각이 확정되면 최소한 ‘BBB-‘등급은 유지할 수 있고, 재무개선계획에 따라 등급 상향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매각 확정 전에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원종현 한신평 실장은 "12월 정기신용평가 전에 아시아나 항공 본입찰 결과 등에 따라 수시평가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코멘트라도 나오긴 할 것이다. 일단 3분기 실적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앞으로도 회생진행방식 등 변수가 다양하다. 아마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주식에 신주를 발행해 인수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예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처럼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며 "11월말 3분기 실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등급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등급이 하향될 경우 장기차입금, 회사채, 금융리스 등의 조기지급 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은 무등급트리거 발동을 막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기등급으로 내린다면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는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동화사채의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어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회계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회사채 가격이 1만원 아래로 내려갔던 만큼, 등급하향시 가격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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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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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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