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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06

전담 특별단속 TF 구성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를 구성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 관내에는 북한강인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7곳, 소하천 101곳이 있다. 하천의 총연장이 445㎞에 달하는 청정지역이다.

군은 청정가평의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TF를 운영해 하천 불법 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 영업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시설물과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을 없애 불법행위 하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가평군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 불법행위 엄중 대처 방침'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은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고, 강제 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철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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