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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소 김성태 측 경찰 출석…"중대한 범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32

김성태 의원 변호인, 29일 오전 고소인 조사 위해 출석
"검찰 관계자 말 인용 기사 500여건...대부분 사실 아닌 '주장'"
"피의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률 대리인이 29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장혁순 변호인(법무법인 은율)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 내용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 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호사가 29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기자회견 하고있다. 2019.08.29

장 변호인은 "(김 의원 수사 관련) 보도된 기사만 3000여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 말이 인용된 것만 500여건"이라며 "수사 과정 중 사실과 무관한 '주장'이 담겨 있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가 마치 취재를 빙자해 수사 사실을 공표한 종류의 기사들을 모아 고소했다"며 "김 의원이 고발당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 2건은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났음에도 수사과정 중 KT 채용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양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개선돼야 하며 경찰에서 이 부분을 잘 수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 변호인은 "나와야 될 의무가 없고 의정활동에 바쁘다"며 "법률전문가가 출석해 다루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녀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지난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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