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주)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9: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주)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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