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카드·종금 9월 편입…지주회사 완전체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3:51

9월3일 이사회, 주식교환계획 승인...10일 주식교환
자회사 6개→10개 늘어, 주가 오버행 이슈 과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외형상 완전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된다. 정부 보유 지분은 내년부터 팔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는 오는 9월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우리카드 지분 100%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넘겨받는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한다. 주식교환은 9월10일로 이날부터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교환 비율은 우리금융 1주당 우리카드 0.4주로, 총 가치는 1조200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에 현금 5983억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주 4210만주(지분 5.83%)를 준다. 같은 달에 우리종합금융의 지분 59%를 우리은행으로부터 현금 3927억원을 주고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과 혁신으로 내일을 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20 alwaysame@newspim.com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에도 유일하게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았다. 자회사의 주식 이전으로 우리금융의 주당순자산(BPS) 희석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 확충으로 이런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돼, 이번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금융지주 체제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 지주사 체제 특유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안정화는 물론 그룹 시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업가치제고와 자회사들의 시장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카드, 우리종금 완전 인수 말고도 지난 4월 동양자산운용과 ABL자산운용 등 운용사를 인수하면서, 비은행부문이 크게 강화된다. 우리금융의 완전 자회사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또한 국제자산신탁도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 65.74% 가운데 우선 44.47%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21.27%는 3년 후 취득한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카드 지분 80%를 인수하며, 향후 롯데카드 인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주캐피탈도 우리은행이 웰투시3호 PEF를 통해 아주캐피탈 우선매수권(지분 74%)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보험사나 증권사만 인수하면 우리금융그룹은 완전한 금융그룹 면모를 갖추게 된다. 우리금융은 국내외에 해외에서도 대형사 M&A(인수합병)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의 주가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문제는 남아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를 매각하고 받은 우리금융 지분 5.83%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6개월내에 매각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매각해야 하는데, 그 사이 우리금융 주가를 누를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임하고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를 찾고 있다.

또한 정부가 우리금융의 잔여지분 18.32%를 내년부터 2~3차례에 걸쳐 오는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할 계획도 있다. 공적자금 100% 회수를 위해서는 우리금융을 주당 1만3800원은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일 전략적·재무적 투자자가 나타나야만, 매각이 가능한 물량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홍콩, 일본, 미국 등 해외 IR(기업설명회)을 자주 다니는 이유도 국부펀드나 글로벌 대형 운용사, 연기금 등 해외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올 초 27%에서 최근 30%로 늘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등 경쟁 금융사들이 최근 늘어난 수익 덕분에 대형 M&A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우리금융도 타이밍을 놓치면 경쟁구도에서 밀릴 수 있다”면서 “손태승 회장이 주가 오버행 문제를 해소하고 공격적인 M&A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