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횟수 상관 없이 전액 면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인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은행 방문 시간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으로 모바일로 개설 가능하다.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별도 앱(App) 설치없이 우리은행 모바일웹(Web)에 접속해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쳐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OTP나 디지털 OTP를 이용해 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OTP는 우리은행 원터치뱅킹 앱의 비대면센터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설치 가능하다.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50만원 이상의 잔액을 7일 이상 유지할 경우 연 0.3%의 금리가 제공된다.
각종 매출대금(신용카드, 제로페이, 온라인플랫폼 가맹본부, 결제앱 등)을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으로 수취할 경우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ATM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해져 바쁜 소상공인의 은행 영업점 방문 부담을 줄였다”며 “비대면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쉽고 간편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