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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음식점 등 74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0:17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하천구역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경기도]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으며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고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있는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의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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