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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중 1명은 남성…중소기업 참여 늘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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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활용 현황' 발표
남성 육아휴직 1만1080명…전년비 30.9%↑
전체 육아휴직 5만3494명…전년비 6.8%↑
300인 미만 남성휴직 43.3%…전년비 2.5%p↑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4833명…56.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중 20.7%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이란 의미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대기업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아휴직이 점차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466명)와 비교해 3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분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87명)과 비교해 6.8%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2.5%포인트(p)해 중소기업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와 비교해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이 11.8%(326명)를 차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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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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