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연명의료 장비 못 갖춰도 관련 인력 구성·운영시 수가 청구
의·한 협진 기관 대상 성과 평가 실시…1~3등급 차등 수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간이 감염검사 7종도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영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시술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3일까지던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월부터 실시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