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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30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단계별 여성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 벤처펀드 300억원 추가 조성, 취약계층 여성 창업자금 50억원 확대 등 여성창업 촉진

여성전용 R&D(100억원) 및 특별보증 프로그램(5,000억원)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9.2조원) 등 지속 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R&D(연구개발) 지원사업 100억원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 공영홍쇼핑에서의 특별방송을 월 1회에서 월 2~3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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