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가치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의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과 관련,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한국교총은 26일 “이번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의 핵심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을 수정할 때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연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일부에 대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에 기반해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