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고, 평가결과 기준점수(70점) 미달
상산고 평가결과 79.61점…0.39점 미달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주 상산고에 이어 안산 동산고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군산중앙고까지 포함하면 하루에만 세 곳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서 안산동산고가 점수 미달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동산고 청문과정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동산고는 2020년 2월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전경. [사진=상산고 홈페이지] |
이에 앞서 이날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지역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산중앙고도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통과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첫 주 경 서울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너무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6월 말에 심의해서 7월 첫 주 혹 7월 초순 정도에는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6월 말 재지정 평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 자사고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