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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 공사 따른 삼척마을 조망권·경관 피해 해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5:12

철도 교각 1기 설치해 마을 조망권 확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문암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척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근덕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원도 삼척시 문암마을 철로가 놓인 흙쌓기 구간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문암마을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바다와 수목 등 주변 경관이 차단됐다며 흙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고 흡음형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조망권 검토 결과 조망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명방음벽은 환경관리기준에 불리할 뿐더러 인근마을에 반사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투명효과가 낮아져 조망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로가 놓인 흙쌓기 구간에 교각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교각 1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교각설치를 위한 철도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개설·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문암마을 앞 바다와 수목 등 조망권 침해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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