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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생단체 "서울대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5:05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서울대 포함 여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심각"
"권력형 성폭력 방지할 특단의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시민사회와 학생단체가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 교수들은 당당히 강단에 복귀하고, 피해자와 고발자만 배제돼 온 역사는 서울대 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 전반에 해당하는 부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사회변혁 노동자당 서울대분회, 고려대 총학생회 등 총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공근현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도 교수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는 심각하다”며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A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10. sun90@newspim.com

공대위 참여단체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 조민지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 편집위원은 “지난해 고려대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위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학생 참여 없이 교수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고희선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성신여대에서 발생한 미투사건 피해 학생은 학교 절차에 따랐지만 해당 교수는 경고 조치를 받고 재임용됐다”며 “징계위에 학생이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A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학생 참여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경 외국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외국인 강사의 연구실적을 빼앗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27일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 및 학생 의견 반영을 통한 교원징계규정 제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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