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희비 엇갈려.."헌재 모순" vs "여성인권 진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낙태죄 폐지 반대 "헌재, 대안 없이 성급한 판단" 비판
낙태죄 폐지 찬성 "역사적인 초석..늦었지만 당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낙태죄 찬성단체는 헌재가 법정신과 실정법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비판한 반면 반대단체는 여성인권이 한 걸음 전진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11일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낙태죄 찬성단체들은 즉각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단체는 "2012년의 (낙태죄 합헌)선고를 뒤집는 이번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따라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고 돼있으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오늘의 헌재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여성인권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헌재 앞 정문에서 "이제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누구로부터도 응징 받거나 협박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역사적인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법 조항을 66년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낙태죄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헌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돼 있는 법"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입법과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사진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한다. 분기 영업이익이 7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투자 차익을 활용한 특별배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6일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투자 차익의 활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키옥시아 투자 차익 가운데 16조원 가량을 특별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최대 실적 전망과 맞물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98조2257억원, 76조964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76% 증가한 수준이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가는 최근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주가는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고점 대비 약 56% 하락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마쳤다. 취득한 주식은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는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직원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실적 개선의 성과를 주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이 임직원 보상과 주주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규모 설비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기 위한 재원 운용도 과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했다. 외부 자본 유치 대신 자체 자금을 활용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발표에서 향후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이 모인다. syu@newspim.com 2026-10-26 10: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