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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무허가 축사 52.4% 적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38

이행이간 부여된 3만4000 농가 중 절반 이행
30.2% 측량중…17.4%는 미진행·폐업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축사의 절반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관련 이 같이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이행기간이 부여된 3만4000 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 또는 완료 가능한 농가는 52.4%인 것으로 조사됐다. 측량중인 농가는 30.2%, 미진행 및 폐업 예정농가는 17.4%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법화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와 미진행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현장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4월중 차질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개호 장관은 "4월중 위원회가 차질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환경문제와 안전성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하고,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해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 및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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