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갖가지 위·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체크를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넘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무덤덤하다. 이낙연 총리도 별 문제 없다는 투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갈길을 간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까지 혹평했다.
◆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위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고위 공직 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5대 비리에 걸리자 임명을 강행한 후 슬그머니 새 기준을 내놨다.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이다. 병역기피, 본인이나 배우자의 탈세,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가 그것이다.
특히 2005년 7월 이전에는 위장전입이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시점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다르지 않다.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4명, 논문표절 의혹 2명, 위장전입 1명 등이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했으나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증 기간 동안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한 후 그 집에서 월세로 산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문제, 세금지각 납부, 논문표절, 다주택 보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과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포기를 미루다 지금은 24세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말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지각 납부 비판을 받자 “안내도 될 세금을 실수로 냈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박 후보자 부부가 서울과 도쿄에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부 명의의 주택 4채와 수천평의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용산 참사 인근 지역의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용산개발업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배정 문제 등올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어긋남은 물론 실증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당사자는 단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해 이념편향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대응 조치를 “바보같은 제재”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 국회 인사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이쯤되니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거나, 인사참사(人事慘事)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고, 이전 처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거나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심지어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됐다.
조 위원은 과거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이 올랐던 터여서, 선수가 심판이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번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7명의 후보자 중 누가 탈락하고, 누가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을 어겼으면 몇 명이 됐던 임명해선 안된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다.
늦었지만 국회 청문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청문보고서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옳다.
시간 낭비에 감정 소비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더 더욱 그렇다.
julyn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