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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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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분시는 50%연동률 적용...2차 때는 병립식 배분
복잡한 배분 방식으로 국민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바뀌는 법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비례대표 1차 배분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25개 지역구의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인 253석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8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머지 75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존 방식은 75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병립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만약 A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75석 X 20%,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A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당선시켰는가와 상관없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0%,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20%인 6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당은 40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0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A정당은 부족한 20석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석만 우선 1차로 배분받는다. 따라서 A정당의 총의석수는 일단 50석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 1차 배분 끝나면, 잔여 의석을 병립식으로 2차 배분

1차 배분이 끝나면 75석의 비례대표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의석이 남게 된다. 이게 만약 30석이라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만큼 다시 30석을 나눠 가진다. A정당은 득표율이 20%이므로 6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배분은 병립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0석, 비례대표 1차 배분 10석, 비례대표 2차 배분 6석, 도합 56석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모두 결정되고 1당, 2당이 어느 정당인지도 결판 난다.

50% 연동률이라는 복잡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300석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100%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손해가 커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후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또 다시 복잡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단계를 거쳐 최정적으로 6개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도도 도입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행 선거법과 달리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정당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약 145석, 105석 가량을 차지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20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당은 10석 정도로 본다. 

아래 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득표율을 임의로 설정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2석이지만 비례득표율이 9%이므로 300석 기준 할당의석수가 27석이 된다. 하지만 50% 연동률을 적용받아 1차로 13석((27석-2석)*50%)만 할당받는다.

비례대표 75석 중 각 정당에 1차로 총 39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나면 36석이 남는다. 2차 배분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36석*9%, 즉 3석을 할당받아 총 의석수가 18석(지역구 2석+비례대표 16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은 과거 득표율과 현재의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 20대 총선에 여야 4당 합의안 적용하면

2016년 20대 총선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쪼개졌고 바른미래당이 새로 생겨났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달라졌다.

게다가 준연동형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 줄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구가 병합될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대 총선 결과를 향후 도입될 선거구제 개편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3석, 17석이 줄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난다. 정의당은 9석이 늘어 15석이 된다. 

<출처=국회 정개특위>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며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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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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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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