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그룹 빅뱅 승리와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문호 씨가 내일(19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등을 방조하거나 클럽 영업을 위해 이를 지시하는 등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투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까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40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광수대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배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금명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버닝썬 한 직원을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버닝썬 직원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첫 번째 기소자다. 아울러 버닝썬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도 15일 구속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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