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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도 미세먼지 심각…전국 8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32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지역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1기 상한제약 시행
야외행사 등 외부 활동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주의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삼일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은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남·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28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와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내달 1일이 삼일절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28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이날부터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삼일절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삼일절 당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매우나쁨'~'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28일 각 시·도와 공공기관 등에게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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