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 0.03%보다 높은 0.22%로 기준초가 적발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3일 오전 8시경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선적 D호(17톤, 연안자망, 승선원 6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즉시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1척을 투입 서해특구대가 긴급구조에 나섰다.
좌초된 후 현장에 나온 해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
사고선박 D호는 좌현으로 10도가량 기운 채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22%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은 음주를 한 후 운항을 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선장 박모(52세,남)씨는 오전 7시께 목포 삼학도에서 출항해 율도 인근에서 좌초 된 후 술을 나눠 마셨다며 음주운항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yb2580@newspim.com